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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교육

[응시자격] 2025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자격은?

by 한입정리 2025. 1. 3.

오늘은 2025년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소방안전원에서 공지한 최신 공고문에 응시자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원본 출처로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2025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공고문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붙임] 2025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_한국소방안전원.pdf
0.23MB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특히, 소방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96만 원 상당의 강습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바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5 특급소방안전 응시자격

    2025년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지원하려면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응시자격 중 한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같은 실무경력이더라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 조항과 자신의 경력을 비교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제24조 3항의 인정되지 '않는' 실무경력 확인하기)

     

     

     

    🔽특급소방안전관리 자격시험 응시자격🔽

    ('더보기' 눌러 상세내용 확인)

    더보기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 단,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됩니다.  

    3️⃣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총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소방안전관리학과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해당 학과 졸업 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5️⃣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 후 졸업해야 합니다.  
    • 법령에 따라 동일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6️⃣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해당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7️⃣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 특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8️⃣ 특정 강습교육을 이수한 경력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9️⃣ 총괄재난관리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 참고사항  
    •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 자격은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서 접수일 기준에 자격이 미달되더라도, 시험일 전에 조건을 충족하면 서류 제출 후 응시 가능합니다.  

    ✅ 관련 법 조항 참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3항: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무경력/무전공자 응시자격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이나 학력이 없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 이수를 통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2025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취득교육)

     

     

    강습교육은 별도의 경력이나 복잡한 준비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선착순 접수인데다가 연간 교육일정도 적은 편이라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경력이나 자격이 이미 있는 분들은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경력이나 자격이 없는 분들은 '강습교육'을 통해 응시 자격을 갖춘 후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자주 묻는 질문(FAQ)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 FAQ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자주하는 질문]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다면, 시험 없이 바로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근무했다면 시험 없이 특급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 시험은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우,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6, 1호 가목]에 따라 강습교육 없이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 그러나 시험 없이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다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5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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