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모님이나 가족의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용을 알아보면 등급과 감경 여부, 그리고 비급여 항목까지 꼼꼼히 따져야 해서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단순히 "20% 낸다"는 말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
아래에서 요양원 본인부담금 필수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2025 요양원 본인부담금표 (등급별)
요양원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 공단이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12% 또는 8%만 냅니다.
2️⃣ 비급여 항목
- 공단 지원이 전혀 없어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5 등급별 본인부담금 표🔻
🔷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등급
- 급여비용(30일): 2,713,500원
- 본인부담금: 일반 542,700원 / 감경12% 325,620원 / 감경8% 217,080원
- 비급여(예시): 418,500원 (식대·간식)
- 월 총계: 일반 961,200원 / 감경12% 744,120원 / 감경8% 635,580원
- 2등급
- 급여비용(30일): 2,517,300원
- 본인부담금: 일반 503,460원 / 감경12% 302,076원 / 감경8% 201,384원
- 비급여: 418,500원
- 월 총계: 일반 921,960원 / 감경12% 720,576원 / 감경8% 619,884원
- 3~5등급
- 급여비용(30일): 2,377,200원
- 본인부담금: 일반 475,440원 / 감경12% 285,264원 / 감경8% 190,176원
- 비급여: 418,500원
- 월 총계: 일반 893,940원 / 감경12% 703,764원 / 감경8% 608,676원
표를 보면, 같은 등급이라도 감경 여부에 따라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감경 12%와 8%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요약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감경율이 달라집니다.
- 12% 부담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일부)
: 소득이 낮아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복지 기준상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소득은 적지만 자녀 지원이나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못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8% 부담 (차상위 중에서도 더 어려운 계층, 의료급여 2종 등)
: 소득과 재산이 더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 대표적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 0%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비급여만 부담하면 됩니다.
👉 쉽게 말해,
- 일반 가정 → 20%
- 저소득 가정 → 12%
- 더 어려운 가정 (의료급여 2종 등) → 8%
- 기초생활수급자 → 0%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서 실제로는 식비 같은 비급여만 내는 경우도 있지요.
저도 처음엔 그냥 "요양원은 월 몇 백만 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정리해보니 요양원 본인부담금 자체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책정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항목은 뭘까?
비급여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안 되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비: 하루 3식 기준 식재료비 (보통 1식 3,500원 정도)
- 간식비: 하루 1~2회 제공되는 간식 비용
- 상급실료: 1인실이나 2인실처럼 더 편한 생활공간을 선택할 경우
- 개인용품: 기저귀, 세제, 위생용품, 개별 간식 등
즉,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일부를 대신 내주는 부분이고, 비급여는 공단 지원이 아예 없어서 전액 본인이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자료를 찾아봤을 때도, "비급여"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 헷갈렸는데요.
추가로 드는 생활비 성격의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럼, ‘내 등급은 어떻게 확인할까?’
이 부분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요.
-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전화 1577-1000으로도 신청 가능)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이나 병원에 방문해서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등급 판정: 의사 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 통보: 등급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발급되는데, 여기에 본인부담율(20%, 12%, 8%)이 표시됩니다.
즉, 요양원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2. 요양원 본인부담금 기본구조
요양원 본인부담금 기본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은 20%, 감경 대상자는 12% 또는 8%만 부담합니다.
-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실료 같은 건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 비급여는 왜 보통 40만 원대일까?
비급여는 시설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식대(3식 기준): 하루 약 10,000~12,000원 → 월 30만 원~ 36만 원
- 간식비: 월 3만~5만 원 정도
- 기타 생활용품: 기저귀, 세제, 개인 위생용품 → 월 2만~5만 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합산하면 40만 원 전후가 됩니다.
물론 일부 요양원은 35만 원대인 경우도 있고, 간식이나 개인 서비스가 많이 포함되면 45만 원 이상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급여 항목은 요양원마다 다르게 책정된다는 점인데요.
전액 본인부담해야하는 항목인 만큼 요양원을 알아보실 때는 비급여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3. 시립요양원 기준 1개월 납부사례
앞서 말씀드렸듯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등급별로 정해진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한 달 동안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비급여 항목까지 더한 총액을 봐야 합니다.
시립요양원의 경우 공개된 자료가 많아 평균적인 비용을 확인하기가 수월한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부천시립노인요양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부천시립노인요양원 (일반 대상자 기준)
- 1등급: 급여비용 약 2,713,500원 → 본인부담금 542,700원
- 2등급: 급여비용 약 2,517,300원 → 본인부담금 503,460원
- 비급여(식재료비, 간식비 등): 평균 약 418,500원
👉 따라서 1등급 어르신이 일반 대상자일 경우 월 총 납부액은 961,200원,
👉 2등급 어르신은 약 921,960원 정도가 됩니다.
② 3등급 이상 어르신 사례
- 3~5등급: 급여비용 약 2,377,200원 → 본인부담금 475,440원
- 비급여: 평균 418,500원
- 월 총 납부액(일반 기준): 893,940원
👉 감경 대상이라면 부담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12% 감경: 본인부담금 285,264원 → 월 총 703,764원
- 8% 감경: 본인부담금 190,176원 → 월 총 608,676원
즉, 같은 3등급이라도 감경 여부에 따라 6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다른 시립요양원들의 공통 구조
부천시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립요양원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등급별 급여비용의 20% (감경 시 12% 또는 8%)
-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개인위생비, 상급실료 등은 전액 본인 부담
- 감경 혜택: 차상위·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낮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
결국 시립요양원의 한 달 납부액은 “본인부담금 + 비급여” 구조로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 처럼,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등급, 감경 여부,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20만 원 안팎에서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될 수 있으니, 입소 전에 반드시 시설별 비용 구조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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