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운전하다가 아차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뭔가 찜찜하고 속도 위반한 것 같고, 빨간불에 급하게 멈추긴 했는데 신호위반했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때면 어김없이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고 가족들의 잔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은 운전 중 다양한 상황에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공공누리, 교통민원24)
🔻 불안하신 분들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최근단속내역'이나 '과태료'내역을 먼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과태료 종류와 금액
속도위반 과태료와 신호, 지시위반 과태료, 주차 정차 위반 과태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속도 60km/h를 초과하면 무려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금액이 +3만원 과중됩니다!
속도/ 신호 / 주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불이행 시 과태료
한편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를 불이행(미검사)한다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매3일당 2만원 가산
- 최고 60만원 (114일 초과할 경우)
✔ 점검, 정비 명령된 자동차가 114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1년 넘게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검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자동차검사소나 검자지정 정비업체에서 자동차등록증을 들고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2. 과태료 감경 사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 2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기간에 납부를 하면 과태료의 20%를 할인해주니 기한 내 자진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은?
🔷 속도위반 시 과태료 가산금
🔷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가산금
주정차 위반은 주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이나 무인카메라(cctv) 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저히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면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1년 3월 이후로 온라인 이의 신청이 종료되어 이제는 이의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4. 자동차 과태료 조회/납부하는 방법
🔻 자동차 과태료를 차량번호로 간단하게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한순간에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다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운전 중에는 내가 무심코 편하게 하는 행동들도 끔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 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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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