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생아 특공, 1주택자 불가능?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

by 한입정리 2023. 12. 4.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었기 때문인데요.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이 우선 주어지게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산'에 초점이 맞춰진 주거 공급 방식으로 내년(2024년) 3월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아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대비하여서 이번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공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국토교통부 출산가구 주택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출산가구 주택지원 강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유형별 대상 조건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제도 한눈에 보기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제도 한눈에 보기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23년 기준 3인 가구 976만원),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공공 분양이 시행되면 아래의 뉴홈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뉴홈사이트 '청약추진일정'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23년 기준 3인 가구 1041만원),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기준 3인 가구 443만원),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23년 기준 3인 가구 650만원),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공공분양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특공 공급비율은 내년 3월에 확정이 되겠지만 대략 25~30%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꽤 높은 비율이네요.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신생아 특공 언제부터 시행되나? 

     

    신생아 특별 공급은 내년 (2024년) 3월부터 주택 특별공급(특공)과 우선공급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추진 일정
    신생아 특별공급 추진 일정

     

     

     

    신생아 특공 1주택자? 

     

    01
     저출산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사진 슬라이드)

     

    신생아 특공 조건 중 1주택자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자료에도 아직 상세한 내용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신생아 특별 공급의 취지 자체가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므로 1주택자가 아닌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생아 특공 청약단지는?

     

    2024년 3월부터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 60여곳에 신생아 특공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 공공분양은 성동구치소 부지와 면목행정타운 부지 등이 '뉴:홈 사전청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민간분양은 노량진8구역 재개발(DL이앤씨), 한남3구역 디에이치더로얄(현대건설), 신반포21차 재건축(포스코건설) 아파트 등이 분양 가능성이 큰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분양 물량으로 예정된 신반포메이플자이, 아크로리치카운티,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청계천리버뷰자이, 청담르엘, 힐스테이트등촌역 등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마무리

     

    '결혼을 꼭 해야 하나?'
    '결혼만 하고 아이는 안낳고 싶다.'

     

     

     

    요즘 청년들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들이 '내 집 마련'에만 국한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거면 5억을 20년 할부로 갚을 각오를 하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고물가, 고금리, 사교육 시대에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건 부모로서 많은 무게와 책임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집 값과 내 통장에 꽂히는 월급을 비교해보면 내 집마련도 꿈처럼 느껴지는 현실에서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은 물론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출산'에 맞춰진 초점에서 더 나아가 '이미 태어난'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사라진 결혼 패널티?)

    2024년 새롭게 달라진 청약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가 내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청약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기존 제도의 맹점들이 많이 보완 한 느낌

    jc.marryeight.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