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개별•일반•용달•지방화물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과 예약방법
화물차 기사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보수교육'이지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10년 미만의 무사고, 무벌점 운수종사자라면 매년 1회이상 4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으셔야하는데요. 안들었을 때 과태료가 생각보다 쎕니다.
교육미이수 과태료가 화물운송종사자는 무려 50만원이며, 화물사업주라면 자격정지 10일에 과징금(일반 30만원, 개별용달 15만원)이 '교육을 듣지 않은 사람수'에 곱해져서 부과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개별•일반•용달•지방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과 예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화물보수교육 대상자
화물보수교육 대상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고 실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자"로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입니다.
즉, 모든 화물운수종사자분들이 보수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라면 보수교육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수교육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서울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확인방법
보수교육 면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시글 문의보다는 전화(02-415-8755)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서울시교통연수원 공식 '카카오채널'로 이동)
내가 무사고경력이 9년이 넘었는지 10년이 넘었는지 정확하지 않고, 올해 비슷한 교육을 수료하신 것 같다면 위에서 보수교육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화물업종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 연도 화물 운송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자동차합격자교육 수료자
2. 화물보수교육 사전예약
화물 보수교육은 인터넷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7월 보수교육은 전부 선착순마감이 되었는데요. 8월도 개별화물 보수교육 과정은 마감이 된 상황이라 보수교육 신청은 적어도 한달 전에 미리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화물보수교육 대상자분들은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하셔서 원하는 일정에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연수원 교육등록 페이지로 이동)
🔻화물보수교육 사전예약 방법
1️⃣ 먼저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메뉴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3️⃣ [교육등록]을 선택한 후 보수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4️⃣ 보수교육 등록 페이지에서 [화물]을 선택합니다.
5️⃣ 해당하는 업종과 원하는 교육 일자를 확인하신 후 초록색의 [개인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6️⃣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거친 후 교육등록을 신청합니다.
< 화물보수교육 안내 >
✔ 대상: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운수종사자
✔ 입교시간: 교육당일 08:00~08:30(오전), 13:00~13:30(오후)
✔ 교육시간: 1일 4시간
✔ 교육비: 무료
: 참고로 타시도 차량인 경우 교육비용(12,000원)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닌 화물차량은 아래의 소속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100% 무료로 교육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타시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방문하기
(전국 13개 교통연수원 현황으로 이동)
3. 화물보수교육 교육일정
다음은 서울특별시의 2024년도 8월, 9월, 10월의 보수 교육 일정입니다. 7월도 보수교육 일정이 있긴 했지만 전부 선착순 마감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더 많은 화물보수교육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서울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2024년도 교육일정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연수원 교육일정 안내 페이지로 이동)
🔻2024년도 8월 화물보수교육 일정
🔻2024년도 9월 화물보수교육 일정
🔻2024년도 10월 화물보수교육 일정
참고로, 서울 교통회관 주차료가 10분에 1000원이라 1시간이면 6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교육받으러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화물보수교육 실제운전자
다음은 화물보수교육 대상자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 화물자동차 사업자(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화물보수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화물자동차는 1대 이지만 운전자가 여러명인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화물보수교육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차주)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차량이 1대라도 사업자(차주)와 운전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의하면 화물 운전업무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그 자격(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차량이 1대라도 운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차주(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와 운전자가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즉, 화물보수교육은 '운전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별화물, 일반화물, 용달화물, 지방화물 운수종사자의 2024년도 보수교육일정과 보수교육 사전예약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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