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중 100명 중 15명 이상이 어린이라고 합니다. 육중한 크기로 불법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는 잘못 들이받으면 어른도 즉사하는데요.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습관이더라고요. 신고가 귀찮긴 한데, 언젠가 내 가족도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게 되더라고요. 안전신문고앱에서 신고 하실 수 있고요. 로그인 필요없어 간편합니다!
목차
1. 이럴 때 불법주정차 신고하세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되는 6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인데요. 모르고 주차했다가는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아래의 6개 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를 목격하셨나요?
🔷 이럴 때 불법주정차 신고하세요!
1) 소화전 주변
2) 교차로 모퉁이
3) 버스정류장
4) 횡단보도
5)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보도)
그 외: 안전지대 침범차량, 주정차금지 도로에 이중주차 차량
🔷 위반 및 단속시간은?
✔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보도)
: 위반시간 1분 이상, 24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
: 위반시간 1분 이상
: (평일) 08:00 ~ 20:00 / (주말공휴일) 제외
✔ 안전지대, 이중주차
: 위반시간 5분 이상
: (평일) 07:00 ~ 21:00 / (주말공휴일) 09:00 ~ 17:00
1) 소화전 주변
소화전 주변은 빨간색으로 바닥에 표시되어 있죠. 소화전 주변 5m이내에는 주정차하시면 안됩니다.
✔ 과태료: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원
2) 교차로 모퉁이
'몰상식한 인간'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가끔 우회전할 때 모퉁이에 주차해놓은 차를 보면 화가 나는데요. 교차로 가장자리 얌체 주차 안됩니다. 도로 모퉁이에서 위험하게 정차하는 것도 안돼요.
✔ 과태료: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3)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은 저도 뜨끔하네요. 가끔 지인 픽업하고 내려줄 때 버스정류장을 이용했거든요..(반성) 정류소표지판 좌우 10m이내 정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4) 횡단보도
꼬리물기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경우가 있죠? 건너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위험하게 차를 피해가야 합니다.
✔ 과태료: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5)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조심하세요. 과태료 쎕니다. 개인적으로는 쎄게 때려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불법주정차로 애들 위험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꼬마들은 예측할 수 없이 뛰어다니니까요. 평일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목격하셨다면 신고해주세요!
✔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6) 인도
인도는 차가 아닌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있는 인도 위 차량을 목격하시면 신고하세요.
✔ 과태료: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2. 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아주 간단했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번호 + 120을 눌러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화는 단속차가 오는 동안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사이 불법차량이 이동해버리면 전화신고는 무용지물이죠.
앱으로 신고하면 첨부 사진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현장출동이 필요없어요. 하지만 앱으로 신고할 때는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휴대폰 촬영은 소용없다' 것 인데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찍은 사진만 인정되니 재빠르게 어플 먼저 다운받아 줍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받기)
🔷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깔아줍니다. 다운로드하는데 30초 정도 걸려요.
🔷 안전신고 용도로만 핸드폰번호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웬만한 설정에 전부 [예]를 눌러줘야 이용가능하더라고요.
🔷 [퀵메뉴]에서 [불법주정차신고]를 선택 후 [유형선택]을 해줍니다. 메뉴가 직관적이라 쉽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 만약 소화전불법주정차 신고라면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촬영/앨범]을 눌러 사진을 첨부합니다.
✔ 사진첨부할 때 유의사항
-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2장 필요
: 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로 찍기
: 사진 2장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나와야 함
: 사진 2장은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찍기
- 신고기한은 사진 촬영 다음날까지만 가능
-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야함
: 다른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불가
🔷 위의 사항에 유의하여 [사진]을 첨부한 후 정확한 [위치]를 선택합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추후 신고가 반려되는 일이 없습니다. 신고내용은 추천 문장으로 알아서 작성되니 바로 신고를 [제출]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안전신고번호]가 생성됩니다. 또 국민신문고에서 카카오톡으로 진행상황도 보내줘요.
🔷 앱으로 신고하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추후 내가 신고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과태료는 잘 부과되었는지? 확인 가능해요.
3.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아쉽게도 현금 포상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파파라치처럼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나봐요. 대신, 포상금은 마일리지로 줍니다. 즉 불법주차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자는 마일리지를 받습니다. 만약 우수 적립자로 선정된다면 매년 말에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도 있어요.
4.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불법주차 신고는 현재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서만 신고하실 수 있어요. 올해부터 안전신문고로 전부 통합될 예정이라고는 하던데, 아직 이전작업 중 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안전신문고 앱에서 오토바이 신고 가능한 항목
✔ 이륜차 인도주행
✔ 안전모 미착용
※ 24년 1월 기준
🔷 안전신문고 앱에서 [자동차교통위반] - [이륜차위반] 항목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맺음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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