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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2025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 복지포인트 100만원? 사용방법!

by 한입정리 2025. 4. 11.

2025년도 경기도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기준이 공지되었습니다. 

올해는 복지 포인트가 작년보다 20만 원 인상되어 연간 100만 원(1,000점)이 지급되는데요. 

건강검진비도 격년제로 별도 20만 원(200점)이 추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건강검진 연령제한 폐지, 인정항목 확대, 신청서식 통일 등 바뀐 내용이 많아,

 

기존처럼 처리하면 놓치는 항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특히 건강검진을 병원비로 카드 자동결제한 경우 이미 포인트가 차감되어,

 

건강검진비 항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5년에 새로 바뀐 내용들은 "경기도교육청 복지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미리 확인하셔서 불이익받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종합센터 / '자료실' 바로가기)

 

 

 

 

목차

     

    1. 2025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얼마?

    2025년도 경기도 교육공무직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연 1,000점, 즉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800점(80만 원)이었으니, 올해는 200점(20만 원)이 인상된 셈이지요. 

    (복지점수는 1점당 1,000원으로 계산) 

     

    출처: 2025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기준


    특히 이건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라서, 생활 속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에 직접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추가로, 격년제 건강검진비가 따로 지급됩니다. 

    건강검진비는 2년에 한 번, 200점(20만 원) 이내로 지원가능해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복지점수는 이월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 카드 청구는 11월 30일,
    ✔️ 영수증 청구는 12월 23일 마감이라서, 이 날짜 놓치면 그 해 포인트는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미사용 점수는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는 배정된 금액을 모두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말쯤 되면 “복지 포인트 못 썼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청구방법은?

    복지포인트 청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카드등록"입니다. 

    복지포인트를 카드로 쓰려면 먼저 맞춤형복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복지점수 청구’ 메뉴에서 신용카드 등록 또는 변경을 하셔야 해요. 

     

     

    (복지포인트 "신용카드" 등록하기)

     

     

    출처: 맞춤형 복지포털 홈페이지


    참고로, 복지포인트는 아무 때나 쓰고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정해진 청구 기간 안에 사용한 내역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학교 소속 근로자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기관 소속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카드청구 가능기간입니다.
    • 영수증 청구는 학교·기관 모두 12월 23일까지 가능해요.

     

    출처: 2025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기준


    ✅ 등록한 카드 사용 및 청구 절차
    1️⃣ 카드 사용 시
    - 자동청구
    : 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로 복지항목 결제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지점수 차감 및 지급 처리됨. 

    ① 카드사용 → ② 복지점수 자동 청구 → ③ 지급처리
    ※ 지급 원치 않는 내역은 선택하여 청구 제외 가능 

    개인적으로 제일 실용적이라고 느낀 건 자동청구 방식이에요. 

    카드등록만 해두면 내가 따로 청구 안 해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포인트 차감해서 지급해주니까 편하더라고요. 

    다만, 자동청구라도 “이건 빼고 싶다”는 항목은 선택해서 청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용해요. 

    - 수동청구
    : 복지항목 결제 후, 사용자가 직접 매출내역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청구 및 지급 가능.
    ① 카드사용 → ②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신청 → ③ 지급처리 

    반대로, 수동청구는 내가 직접 사용 내역을 보고 체크해서 신청해야 지급되는 구조라서, 

    조금 더 번거롭긴 하지만 내가 어떤 항목에 어떻게 포인트를 썼는지 직접 통제하고 싶다면 수동청구도 괜찮은 방식입니다.

     

    출처: 2025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기준


    2️⃣ 비전환대상 청구
    : 등록업종이 복지항목으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내역이 복지항목임을 소명하여 청구. 

    ① 카드사용 → ② 비대상 항목 조회 후 사유 입력 및 신청 → ③ 승인 → ④ 지급 

    비전환대상 청구,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복지항목으로 인식이 안 된 결제건이라도 내가 이건 복지항목이 맞다고 소명하면 전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시설 이용했는데 시스템에서 인식 못 하면, 내가 “이거 자율항목이 맞아요”라고 사유 적어서 올리는 거죠. 

    이건 약간 ‘선사용 후 소명’ 개념이라 조금 번거롭지만, 애매한 결제건 처리엔 유용해요.

     

    출처: 2025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기준


    3️⃣ 미등록 카드 또는 기타 영수증 사용 시
    - 영수증 청구
    : 선사용 후, 시스템에 영수증 및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하여 신청. 

    ① 선사용 → ② 증빙 첨부 후 신청 → ③ 승인 → ④ 지급 

    ※ 스캔파일 업로드 시, 원본 영수증 제출 생략 가능 

    미등록 카드나 현금 결제 시에는 영수증 청구로 처리 가능한데요. 

    이때는 스캔본만 올려도 되고 원본은 제출 생략 가능하다는 점, 바뀐 부분이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언제 지급되나요?
    • 포인트가 승인되면, 다음 달 급여일에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단, 12월은 재배정이나 반납 처리 때문에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맞춤형 복지비로 건강검진 받기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건강검진 받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육공무직원이라면 2년에 한 번, 20만 원 이내의 건강검진비를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연간 100만 원 기본복지 포인트와는 별도로 제공돼요.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검진 후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에 ‘본인부담금’이 명시돼 있어야 하고, 

     

    검진비가 2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 건강검진비 청구시 "제출서류" 확인하기

     

    출처: 2025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기준


    ✔️ 2025년부터 바뀐 주요 내용도 꼭 확인하세요
    • 연령 제한 폐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인정 항목 확대: 초음파, MRI, CT, PET, 종합검진 등 다양한 항목 포함
    • 신청서식 통일: 직종 상관없이 하나의 서식으로 간편하게 

    또 한가지 좋은 점은 신분변동이 있어도, 해당 연도에 대상이면 포인트를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전체 200점 그대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예정인 경우라도 검진을 재직 중에 완료하고 신청서와 영수증을 퇴직 전까지 제출하면 지급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카드로 자동결제해서 포인트가 이미 차감된 경우, 그 내역은 다시 건강검진 항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죠. 

    이거 모르고 미리 결제해버려서 은근 손해아닌 손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진 전에 미리 시스템 내에서 점수 배정 여부부터 확인하고 따로 신청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 청구 마감일도 꼭 기억해 두세요
    건강검진비도 맞춤형 복지 포인트의 일환이기 때문에, 청구 마감일은 12월 23일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신청도, 지급도 되지 않아요. 

    2년에 한 번 있는 기회, 꼼꼼히 챙기셔서 건강도 챙기고, 복지 포인트도 알차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맞춤형 복지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맞춤형 복지비 지급대상은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재직 중일 것


    ②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일 것


    ③ 교특회계로 각종 수당(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일 것 

    ✔️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 지방공무원 결원대체직: 교육행정, 전산, 사서, 시설관리, 운전, 조리, 사무운영 등
    •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일반 지도자, 전임 코치 등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기관 자체예산이나 학교회계로 복지비를 받는 특수운영직군


    예: 시설당직원, 미화원, 경비원, 안내원, 전화상담원 등은 기존 방식 유지

     

    • 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2015년 2월 28일 이전에 채용된 경우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 질병휴직, 간병휴직에 한해 복지비 지급 가능! 

    ✔️ 맞춤형 복지비, '신분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 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과 같이 근무 상태가 바뀌는 경우에 맞춤형 복지비는 ‘월할 계산’이 적용됩니다. 

    즉, 중간에 신규 채용되거나 휴직·퇴직한 경우엔 그 달 기준으로 월할 계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입사했다면 연 1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6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7개월치만 지급되는 거죠. 

    반대로 8월에 퇴직하면, 1월~7월까지 산정된 포인트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아예 못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단, 건강검진비 200점은 예외!)

     

     

    5. 맞춤형 복지비, 어디에 쓸 수 있나요?

    맞춤형 복지비는 어디에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활용 범위가 꽤 넓어요. 

    ✅ 복지비 자율항목 구성, 이렇게 나뉘어요
    • 건강관리
     -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 자기계발
     - 학원 수강, 도서 구입, 자격증 시험비, 세미나나 연수비 등 

    • 여가활용
     - 여행 갈 때 숙박비, 레저시설 이용, 영화나 연극 관람 등
     -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주말 문화생활에 쓰기 좋은 항목입니다. 

    • 가정친화
     -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장례식 지원 등 

    ✔️ 참고로 전통시장 구매,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도 분야 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포함돼요. 

    장 보거나 선물용으로 쓰기 딱 좋지요. 

    ❌ 복지비로 쓸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 복권, 경마, 유흥비처럼 사행성이나 불건전한 소비는 안 돼요.


    •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외에 일반 상품권, 주유권, 증권 같은 현금성 유가증권이나 세금 납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 하나씩 짚어봤어요.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청구하는지, 건강검진비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봤는데요. 

    복지비는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여행·여가, 경조사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한 데’ 쓰는 복지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이왕 주어지는 복지 포인트,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꼭 맞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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